기사 : 법원, "미네르바 구속 정당"…구속적부심 기각
사실 미네르바의 글을 별로 본적도 없거니와.. 크게 관심도 없었던 터라..
이번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..
기사를 보고 여러가지 생각이 났다.
1.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서 글을 쓰고, 어느 날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 될 수도 있을까?
- 그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 전혀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, 미디어를 통해서 수면밖으로 끄집어내서
오늘날의 미네르바로 만든건.. 매스미디어란 괴물들이란건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?
2.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영향력을 갖게된 한 사람이 착오(?-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..여하튼..)에 의해서
실제와 쵸큼 다른 이야기를 썼는데(없는 얘기는 아니고 공문이냐 구두로 했냐..차이라던데..) 이걸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
구속을 해도 되는 걸까?
- 한 네티즌의 포스트 하나 때문에 20억달러 국고 손실이라고 말하는 정부가 정상일까?
(환율시장에 개입해서 고환율정책쓴다고 했던건 누구였나?)
3. 구속수사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는데, 2009년 1월 15일 구속적부심을 가볍게 기각해준다.
- 즉, 구속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거다. 이정도 강수를 둘 줄은 몰랐는데.. 이러다 실형선고라도 해버리는거 아닐까 몰라..
여하튼..오늘의 교훈..
2009년 대한민국은 인터넷에서 잘 못 된 정보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
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구속수사 대상일 수 있다. (즉, 입닥치고 살아라..뭐 이런..)
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잘 못 된 정보를 전달했던 친구들에게 사죄하련다.
맨날 말 걸어서 뭐하냐고 할때마다 "논다" 라고 했었는데,
사실은 대부분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었다. "그럭 저럭 지낸다" 라고 했지만 별로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고,
뽐뿌질 하면서 제법 저렴하다고 했던 물건들..사실은 쫌 비싼것들도 있다.
인도 음악 끊었다고 했잖아.. 사실은 지금도 항공우편으로 날라오고 있다.
- _-;;;
일단 영향력 없는 인간이니까 아직은 조금 더 가공해도 되겠지?
소급해서 잡아가지는 않겠지 뭐.. 날 풀리면 전기도 아낄겸 양초나 사다가 켜야겠다.
아직은 추워서...- _-;;

덧글
국 2009/01/16 14:10 # 삭제 답글
"말 조심해 잡혀가" 라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이 존재했었죠. 라고 1년전까지는 과거형을 썼었는데...
gusilung 2009/01/16 17:20 #
^^ 한 번 맛본 자유는 다시 빼앗기 힘들다잖아요..쉽지는 않겠죠..
- _-;; (어릴때 무슨 잘못을 그리 많이 했길래.. 저는 아직도 공권력이 무서워요..쿨럭)